Decisionproof 서비스 이용약관
중요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 (요약)
이 요약은 본문과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요약과 본문이 다른 경우 본문이 적용되며, 본문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 「중요」 제12조 · 제17조 — 인증정보와 인증된 세션을 통한 행위의 귀속. 본인의 인증정보 또는 인증된 세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실행·이용·주문은, 사람이 작성하였는지 본인이 허용한 시스템이 작성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본인의 행위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은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인증정보 또는 세션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십시오. 통지를 보낸 이후에 이루어진 실행과 주문에 대하여는 기간 제한 없이 추정이 번복되며, 그 판단에는 본인이 보유한 통지 발송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통지에 적은 인지 시점까지 소급하여 번복을 주장하는 경우, 소급 기간에는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2조 제5항·제6항, 제17조 제6항·제7항). 본인이 소비자인 경우 이 한도와 자료 요건은 완화됩니다(제12조 제10항, 제17조 제11항). 회사는 본인이 추정을 다투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실행·결제·인증정보 이력을 본인에게 제공합니다.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영역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요」 제15조 — 1회성 구매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접근이 종료됩니다. 정기결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매 화면에 표시된 주기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며, 본인은 언제든지 결제 관리 화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제18조 — 청약철회. 법령상 청약철회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받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제19조 — 환불. 자동·즉시·셀프서비스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환불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중요」 제22조 — 서비스의 일시 중단(보호 조치). 정해진 사유·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통지와 재개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 「중요」 제25조 — 보관. 실행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 요청에 포함된 입력값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실행에 한하여 완료 후 30일이 지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결과물에 대한 온라인 접근은 기본 30일 후 차단되며, 이는 접근 차단이지 삭제가 아닙니다.
- 「중요」 제26조 — 국외 처리. 본인이 제출한 질문과 컨텍스트를 미국에 소재한 AI 모델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은 2026년 8월 4일부로 중지되었다가 2026년 8월 20일부로 재개됩니다. 회사는 재개 사실과 그 시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였으며, 재개는 그 방침의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 「중요」 제30조 —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한이 제한됩니다.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과 강행법규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디플런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Decisionproof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란 회사와 이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작업공간을 보유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즉 이 약관의 고객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본인"과 "고객"은 같은 의미입니다.
- "작업공간"이란 본인에게 귀속되는 서비스 이용 단위를 말합니다.
- "위임 시스템"이란 본인이 자신의 인증정보 또는 인증된 세션을 운용하도록 허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인공지능 시스템, 모델, 도구, 스크립트,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 "인증정보"란 본인의 작업공간에 발급되는 API 키를 말합니다.
- "표시(라벨)"란 본인이 각 인증정보에 부여하는, 그 인증정보를 사용할 시스템 또는 용도를 식별하기 위한 본인의 진술을 말합니다.
- "실행"이란 본인이 서비스에 제출한 1회의 작업 요청과 그 처리를 말합니다.
- "고객 콘텐츠"란 본인이 실행 요청에 포함하여 제출한 질문·컨텍스트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합니다.
- "AI 작업 실행 한도"란 회사가 공개하는 서비스 이용의 한도를 말합니다.
- "최대 사용량"이란 1회 실행에 대하여 회사가 적용하는 상한을 말합니다.
- "이용 내역 확인"이란 본인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비자"란 사업 또는 직업 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하며, 관련 소비자보호 법령에 따라 소비자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사업자 고객"이란 사업 또는 직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소비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②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1항 제11호의 정의는 법령이 본인에게 인정하는 소비자의 지위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소비자에 해당함에도 이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 고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본인을 사업자 고객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중요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효력)
① 회사는 이 약관의 전문을 서비스 화면에 상시 게시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시 이 약관을 명시하고, 이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의 각 버전에 식별자와 시행일을 부여하고, 종전 버전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합니다. 직전 버전(ko-20260820-4)의 전문은 https://decisionproof.io.kr/legal/terms/ko-20260820-4.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한국어로 작성된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 그 자체로 적용되는 계약 문서이며, 영문 약관에 대한 안내나 연결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공개 문서와의 관계)
① 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② 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본인이 구매한 이용권의 대금, 이용기간 및 이용 한도에 관하여는 본인이 구매를 완료한 시점에 구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 표시와 이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세 항목에 한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세 항목과 구매 화면을 제외하고는, 본인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가 공개하는 그 밖의 문서 — 영문 약관, 안내·소개 페이지, 기계 판독용 파일, 기술 문서, 홍보 자료를 포함합니다 — 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은 관련 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강행규정상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3항과 제4항은 회사가 스스로 공개한 표시·광고 및 안내의 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와 본인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③ 고객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회사는 제2항보다 긴 30일 전부터 통지하고, 서비스 내 공지와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 시 고객이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함께 고지합니다. 고객이 통지된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은 시행일부터 그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개정에 대하여는 이 항만을 근거로 개정 약관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사는 개별 통지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⑤ 고객이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19조에 따라 잔여 이용기간에 대응하는 대금의 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⑥ 각 이용계약에는 그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버전이 적용됩니다.
제6조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관한 예외)
① 이 약관 중 회사의 책임을 제한·배제하거나, 위험 또는 행위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거나, 본인에게 배상·면책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회사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이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이 약관의 개별 조항에 같은 취지의 예외 문언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제7조 (사업자 정보의 표시)
① 회사의 사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디플런트 |
|---|---|
| 대표자 성명 | 배성무 |
| 영업소 소재지 | (우: 18469)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8, 지하2층 B201호 (영천동, 퍼스트코리아) |
| 전화번호 | +82 10-7634-6265 |
| 전자우편주소 | contact@decisionproof.io.kr |
| 사업자등록번호 | 502-70-09679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6-화성동탄-1685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배성무 / 연락처 contact@decisionproof.io.kr |
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초기화면에서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제2장 계약당사자, 자동화 수단, 인증정보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이용자격)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계약의 체결 시 다음 각 호를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 만 19세 이상이거나 고객의 거주지 법령상 성년일 것. 두 기준이 다른 경우 더 높은 연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행위능력을 보유할 것.
- 법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할 것.
③ 제2항의 진술은 본인이 자신의 자격으로 하는 진술이며, 본인이 위임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제한능력자의 이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회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계약의 처리 방법을 협의합니다. 회사는 제2항의 진술만으로 제한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법률상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제9조 (계약당사자와 자동화 수단의 이용)
①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본인입니다.
② 위임 시스템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위임 시스템은 이 약관을 승낙할 능력, 작업공간을 보유할 능력 또는 의무를 부담할 능력을 가지지 않으며, 위임 시스템이 전달한 승낙은 본인의 승낙입니다.
③ 이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위임 시스템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임 시스템은 본인을 제3자에 대하여 구속하거나,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위임 시스템과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요청을 제출한 주체가 사람인지 시스템인지를 탐지하거나 판별하지 않으며, 이를 판별하는 수단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행 단계에서 위임 시스템의 행위에 대한 귀속)
①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본인이 이용을 허용한 위임 시스템의 행위와 그 고의·과실에 대하여, 본인과 회사 사이에서 본인은 본인 자신의 행위 및 본인 자신의 고의·과실과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제3자(모델 제공자를 포함합니다)는 회사가 자신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입니다. 본인은 그 제3자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그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대금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본인과 그 제3자 사이의 대금 지급을 대행하거나 매개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은 이행 단계에 적용됩니다. 계약의 성립(주문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서 정합니다.
④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인증정보의 발급·표시 및 회사가 확인하지 않는 사항)
① 본인은 작업공간에서 인증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각 인증정보에 그 인증정보를 사용할 시스템 또는 용도를 식별하는 표시(라벨)를 부여하여야 하며, 표시의 부여는 필수입니다.
② 이 표시는 본인의 진술일 뿐이며, 회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다고 표시하지도 않으며, 확인할 수단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③ 인증정보에 함께 기록되는 범위(scope) 표시는 본인의 기록 사항으로서 기록될 뿐 집행되지 않습니다. 작업공간에 발급된 모든 인증정보는 그 작업공간의 전체 권한을 가집니다.
④ 요청 속도 한도는 작업공간 단위로 적용되며, 작업공간의 모든 인증정보가 하나의 한도를 공유합니다. 인증정보를 추가로 발급하더라도 한도는 증가하지 않으며, 하나의 위임 시스템이 다른 위임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현재 적용되는 값은 60초의 이동 구간당 60회입니다.
⑤ 회사의 실행 기록은 작업공간을 식별할 뿐, 어떤 인증정보 또는 어떤 시스템이 개별 요청을 제출하였는지는 식별하지 않습니다.
⑥ 인증정보의 비밀값은 발급 시 1회만 표시되며, 회사는 이를 복구하거나 다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비밀값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⑦ 인증정보의 발급·교체·철회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한 사람의 계정과 시각이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인증정보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며, 인증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⑧ 인증정보를 운용하는 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본인은 해당 인증정보를 철회하고 정확한 표시를 부여한 인증정보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미 부여된 표시를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⑨ 하나의 작업공간에서 동시에 유효한 인증정보의 수는 3개로 제한됩니다.
중요제12조 (인증정보를 통한 행위의 귀속)
① (추정) 본인의 작업공간에 발급된 인증정보로 인증된 요청은, 사람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본인이 그 인증정보를 운용하도록 허용한 시스템이 작성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본인의 행위로 추정합니다.
② (효과) 본인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실행,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임직원, 수급인, 본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동화 시스템, 그 밖에 그 인증정보에 접근하게 된 자에 의한 이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추정이 번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확인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각 인증정보에 부여된 표시가 가리키는 시스템이 실제로 그 요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다고 표시하지도 않으며, 확인할 수단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실행 기록은 작업공간을 식별할 뿐, 어떤 인증정보 또는 어떤 시스템이 개별 요청을 제출하였는지는 식별하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제5항).
④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제외) 제1항의 추정과 제2항의 책임은 회사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⑤ (인증정보 침해의 통지 —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실) 본인은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정보의 도난·유출·훼손 또는 무단 사용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제33조의 연락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통지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의 발송 사실과 발송 시각은 본인이 보유한 발송 기록만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회사의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⑥ (번복 사유) 제1항의 추정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번복됩니다. 다음 각 호는 그러한 사유의 예시이며, 한정적 열거가 아닙니다.
-
문제된 요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의 해당
여부는 본인이 보유한 통지 발송 기록의 시각과 회사가 제8항에 따라 제공하는
실행·결제 기록의 시각을 대조하여 판단하며, 본인에게 그 밖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가. 제5항의 통지가 회사에 발송된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 이 목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나. 제5항의 통지에 기재된 인지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으로서, 그 인지 시점이 통지 발송 시각으로부터 소급하여 7일 이내인 것
- 다. 인지 시점이 나목의 기간을 넘어 소급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그 인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 이 자료는 침해가 실제로 있었다면 본인이 통상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회사만이 보유하는 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본인이 해당 인증정보를 철회하거나 교체한 사실, 본인 측 시스템·기기의 보안 사고 기록, 수사기관·보안 전문기관 또는 보험자에 대한 신고·접수 기록, 침해 사실을 본인의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알린 기록이 이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시스템 오류, 중복 실행, 회사가 이용하는 제3자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
- 회사가 인증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훼손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6항 제1호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칙) 제6항 제1호의 인지 시점은 본인의 통지에 기재된 시점으로 하되, 회사가 그 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그 사실은 회사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인지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요청에 대하여도 제6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인지 시점 이후에도 해당 인증정보를 계속 사용하거나 그 요청의 결과를 수령·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6항 제1호를 원용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은 회사가 제8항의 기록으로 제시합니다.
⑧ (회사의 기록 제공 의무) 본인이 제1항의 추정을 다투는 경우, 회사는 본인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본인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실행 기록(시각·건수), 결제 기록, 인증정보의 발급·교체·철회 이력과 그 행위자 및 시각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하는 기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사실의 증명을 본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⑨ (소비자에 대한 별도 문언) 본인이 소비자인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추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제된 이용이 본인 또는 본인이 이용을 허용한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사정 — 예컨대 문제된 요청의 시각·빈도·내용이 본인의 통상적인 이용 양태와 일치한다는 사정, 본인이 그 이용의 결과를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정 — 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추정은 번복됩니다.
⑩ 본인이 소비자인 경우 제6항 제1호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제6항 제1호 나목의 기간은 14일로 합니다.
- 제6항 제1호 다목의 자료는 본인이 보유한 범위에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은 제6항 제4호에 따라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 제7항 단서는 본인이 그 이용의 결과를 실제로 수령하여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13조 (인증정보의 철회와 위임의 종료)
① 본인은 언제든지 사유를 불문하고 개별 인증정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작업공간의 모든 인증정보를 한 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정보의 발급·교체·철회는 본인이 사람으로서 로그인한 세션에서만 수행할 수 있고, 발급된 인증정보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철회 권한은 위임 시스템의 협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③ 위임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게 인증정보를 발급·교체·이전할 수 없으며, 본인은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추가적인 위임은 본인의 새로운 이용 허용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④ 본인은 제33조에서 정한 연락처를 통하여 위임의 종료 사실을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통지를 접수합니다. 접근을 실제로 종료시키는 것은 제1항에 따른 본인 자신의 철회 행위입니다. 회사는 제4항의 통지에 대하여 처리 기한이나 응답 시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권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용기간의 만료, 대금의 미지급·취소·반환, 이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요청은 이용권 확인 단계에서 거부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본인에게 발급된 인증정보 자체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인증정보의 철회는 제1항에 따른 본인 자신의 행위로만 이루어집니다.
⑥ 회사가 제22조의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효력은 작업공간 단위로 미치며, 회사는 개별 위임 시스템만을 선택적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장 이용권의 구매, 대금 및 환불
제14조 (수신확인 통지)
① 회사는 본인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때 지체 없이 그 수신 사실과 계약의 내용을 본인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본인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수신확인 통지입니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주문의 식별정보
- 결제사업자와 그 주문 참조번호
- 대금과 통화
- 이용권의 종류와 이용기간
- 결제가 확인된 일시
- 그 주문에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버전
- 제18조의 청약철회와 제19조의 환불 절차에 관한 안내
- 제7조 제1항의 사업자 정보
③ 제1항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제33조 제3항에 따릅니다.
④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제33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서비스 내 공지가 게시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그 발송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회사는 발송에 실패한 사실을 이유로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본인은 제33조의 연락처로 그 통지의 재발송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통지는 제4조 제3항의 구매 화면 표시를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통지의 기재와 실제 결제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의 통지에는 본인이 로그인에 사용한 계정의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합니다. 회사는 이 통지를 위하여 별도의 수신 주소를 입력받지 아니하며, 그 주소가 제33조 제2항의 「본인이 등록한 전자우편」입니다.
중요제15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한도)
① 본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매 화면에 표시된 기간(현재 30일 또는 365일) 동안 회사가 공개한 이용 한도의 범위에서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구매 화면의 표시와 이 조항이 다른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매 화면의 표시가 우선합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1회성 구매는 갱신되지 않으며,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종료됩니다.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본인은 새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②의2 정기결제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본인이 정기결제를 구매한 경우, 갱신될 때마다 구매 화면에 표시된 길이의 기간이 새로 부여되며, 제16조 제6항에 따라 본인이 해지할 때까지 갱신이 계속됩니다. 대금과 갱신 주기는 본인이 정기결제를 구매한 시점에 구매 화면에 표시된 것에 따릅니다.
③ 회사가 적용하는 이용 한도에는 요청 속도 한도(제11조 제4항)와 1회 실행당 최대 사용량 상한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값은 회사가 공개하는 문서에 따릅니다. 이용 한도를 초과하는 요청은 거부됩니다.
④ 회사는 구매 화면에 표시된 대금 외에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본인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합니다.
⑥ 용량이 소진되어 다음 이용 주기까지 서비스가 요청의 수신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그 중단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중단(측정 실행 횟수 상한의 소진, 선지급된 실행 예산의 소진, 이용권의 비활성)은 그 유형, 최초로 발생한 시각, 마지막으로 발생한 시각 및 거부된 요청의 횟수와 함께 기록되며, 본인은 조회하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량 조회 API를 통하여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요청 속도 한도와 같이 1분 이내에 스스로 해소되는 거부는 이러한 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가 증적의 생성을 중단하면서 그 중단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두지 않습니다.
⑦ 제6항의 기록은 이 서비스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회사가 통제하는 실행과 회사가 행한 거부를 기록합니다. 회사는 거부 이후 본인의 시스템이 서비스 밖에서 수행한 실행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연동이 모델 제공자를 직접 호출하는 경우, 그 실행에 대하여는 회사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거부를 수신한 경우 연동이 실행을 중단하도록 구성할 것을 권고하며, 권고하는 처리 방식을 https://decisionproof.io.kr/docs/quickstart.html 의 개발자 quickstart 문서에 게시합니다. 해당 문서는 영문으로만 제공됩니다.
⑧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이용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구매하는 경우, 그 기간 중 남은 일수는 새로운 기간으로 대체되지 아니하고 더하여집니다. 새로운 이용 기간은 이미 대금을 지급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정하여진 일수가 경과한 때에 종료하며, 제3항의 이용 한도는 새로운 구매 시점부터 다시 측정됩니다. 종전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더할 남은 일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2항에 따라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부터 새로운 기간이 기산됩니다. 이는 동일한 요금제를 다시 구매하는 경우와 상위 요금제를 구매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제16조 (구매 절차)
① 본인은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모든 주문은 생성 시점에 본인의 계정과 작업공간에 결합되며, 그 결합은 사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비회원 구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③ 결제의 완료를 위하여는 결제사업자의 화면에서 본인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는 본인과 결제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사는 그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인을 대신하여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본인의 결제수단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1회성 구매의 경우 각 이용 주기마다 새로운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기결제의 경우 본인이 부여한 승인은 결제사업자가 보관하며, 그 승인에 따라 각 갱신 대금을 청구하는 주체도 결제사업자입니다. 회사는 그 승인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개시하지도 아니하며,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코드를 수신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⑤ 정기결제의 대금과 갱신 주기는 본인이 정기결제를 구매한 시점에 구매 화면에 표시된 것에 따릅니다. 회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 기존 정기결제의 대금을 증액하지 않습니다.
⑥ 본인은 언제든지 계정의 결제 관리 화면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사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는 다음 갱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한 접근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해지는 환불이 아니며, 환불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릅니다.
중요제17조 (인증된 세션을 통한 주문의 성립과 귀속)
① (본인 자신의 사전 의사표시 — 성립의 주된 근거) 본인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본인이 사전에 확정한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인증된 세션을 통하여 주문이 제출되는 것을 사전에 승낙합니다. 이 사전 승낙은 본인 자신의 의사표시이며, 위임 시스템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범위의 사전 확정 — 좁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사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 대상 서비스
- 허용하는 이용권의 종류와 기간
- 허용하는 금액 또는 사용량의 상한
- 허용하는 인증정보 및 세션의 식별자
- 사전 승낙의 유효기간
포괄적인 허용이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허용은 제1항의 사전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임 시스템에 남는 것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시점과 수량을 선택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제1항의 범위는 본인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정하고 스스로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회사는 그 범위를 수신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며, 집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요청도 그 범위와 대조하지 않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요청을 식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사전 승낙은 본인이 스스로 작성·보관하는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③ (주문의 귀속) 본인의 인증된 세션을 통하여 제출된 주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본인이 그 세션을 운용하도록 허용한 시스템이 작성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제1항의 사전 승낙에 근거한 본인의 주문이자 본인의 대금 지급 승인으로 추정합니다. 본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둘 중 어느 쪽이 작성하였는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④ (본인 자신의 사전 승낙에 따른 행위의 승인 — 보조적 근거) 본인이 제3항의 주문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이익을 보유하는 경우, 이는 본인 자신의 사전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를 본인이 승인한 것으로서 제1항의 사전 승낙을 보강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 주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의 결제 기록의 한계) 회사의 결제 기록은 해당 주문이 본인의 계정을 통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며, 사람이 작성하였는지 시스템이 작성하였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보여준다고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⑥ (세션 침해의 통지 —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실) 본인은 자신의 인증된 세션 또는 로그인 수단이 도난·유출·탈취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제33조의 연락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통지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의 발송 사실과 발송 시각은 본인이 보유한 발송 기록만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회사의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⑦ (번복 사유) 제3항의 추정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번복됩니다. 다음 각 호는 그러한 사유의 예시이며, 한정적 열거가 아닙니다.
-
문제된 주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의 해당
여부는 본인이 보유한 통지 발송 기록의 시각과 회사가 제8항에 따라 제공하는
결제·주문 기록의 시각을 대조하여 판단하며, 본인에게 그 밖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가. 제6항의 통지가 회사에 발송된 이후에 제출된 주문. 이 목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나. 제6항의 통지에 기재된 인지 시점 이후에 제출된 주문으로서, 그 인지 시점이 통지 발송 시각으로부터 소급하여 7일 이내인 것
- 다. 인지 시점이 나목의 기간을 넘어 소급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그 인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 이 자료는 침해가 실제로 있었다면 본인이 통상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회사만이 보유하는 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본인이 로그인 수단을 변경하거나 세션을 종료한 사실, 인증 제공자가 본인에게 보낸 보안 알림, 결제사업자가 본인에게 보낸 거래 통지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기록, 수사기관·보안 전문기관 또는 보험자에 대한 신고·접수 기록이 이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시스템 오류, 중복 주문 처리, 회사가 이용하는 제3자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
- 회사가 세션 또는 로그인 수단의 도난·유출·탈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문제된 주문이 제2항에 따라 본인이 확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 본인이 그 범위를 기록으로 제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회사의 기록 제공 의무) 본인이 제3항의 추정을 다투는 경우, 회사는 본인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주문에 관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본인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주문의 생성 시각, 주문에 결합된 계정 및 작업공간의 식별자, 결제 처리 이력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제5항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하는 기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사실의 증명을 본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⑨ (제7항의 인지 시점을 다투는 경우) 제7항 제1호의 인지 시점은 본인의 통지에 기재된 시점으로 하되, 회사가 그 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그 사실은 회사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인지 시점 이후에도 해당 세션을 계속 사용하거나 그 주문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수령·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7항 제1호를 원용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은 회사가 제8항의 기록으로 제시합니다.
⑩ (소비자에 대한 별도 문언) 본인이 소비자인 경우, 회사는 제3항의 추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제된 주문이 본인 또는 본인이 이용을 허용한 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 — 예컨대 주문의 시각·내용이 본인의 통상적인 이용 양태와 일치한다는 사정, 본인이 그 주문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한 사정 — 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 제3항의 추정은 번복됩니다.
⑪ 본인이 소비자인 경우 제7항 제1호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제7항 제1호 나목의 기간은 14일로 합니다.
- 제7항 제1호 다목의 자료는 본인이 보유한 범위에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은 제7항 제5호에 따라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 제9항 단서는 본인이 그 주문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실제로 수령하여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⑫ (관련 법령) 자동화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⑬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제외) 제3항의 추정은 회사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중요제18조 (청약철회 등)
① 관련 법령이 본인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은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본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요건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매 시점에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본인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제한을 원용합니다.
③ 제2항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은 실행 단위로 판단합니다.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부분과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의 청약철회권이 존속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의 사전 고지와 별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제2항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⑤ 청약철회 시 대금의 환급 방법과 시기는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이 이에 우선합니다.
중요제19조 (환불 절차)
① 본인은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른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입금 내역, 서비스 이용 기록, 그 밖의 관련 증빙을 검토한 후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환불 금액은 이미 이용한 실행 건수와 잔여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④ 회사는 환불이 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금을 지급한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 원 결제수단으로의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검토를 3영업일 이내에 완료하고, 환급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더하여, 회사는 최초 구매일부터 48시간 이내에 접수된 환불 요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상업정책을 운영합니다. 이 상업정책은 그 자체로 환불을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이 본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한 환불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⑧ 환불 요청은 제33조의 연락처로 접수합니다.
제20조 (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능의 추가·수정·삭제
- API 엔드포인트
- 요청 속도 한도
- 1회 실행당 최대 사용량 상한
- 운영상의 기본값
② 제1항의 상당한 이유는 법령의 준수, 보안상의 필요, 제3자 제공 구성요소의 변경,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기술적 필요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변경 시 그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와 본인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보안상 긴급하거나 법령상 즉시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이용기간에 대응하는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적용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공, 지원 및 중단
제21조 (서비스 지원)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문의나 요청사항에 대해 영업시간(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회사가 특정 시간 내 응답 또는 특정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가동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제22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 보호 조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중단(이하 "보호 조치", 고객 대면 명칭 "보호 차원의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 데이터의 정합성에 중대한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 비정상적인 접근 또는 보안상의 심각한 위협이 감지된 경우
- 그 밖에 서비스의 핵심 기능 및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기간, 범위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호 조치의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④ 보호 조치의 효력은 작업공간 단위로 미치며, 회사는 개별 위임 시스템만을 선택적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본인은 보호 조치의 사유와 범위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합니다.
⑥ 본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① 본인은 언제든지 제33조의 방법으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 또는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어 최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회사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이 취소·반환된 경우
- 본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본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해지 시 잔여 이용기간에 대응하는 대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적용합니다.
④ 해지가 있더라도 실행 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며, 실행 요청에 포함된 입력값도 해지를 이유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입력값의 삭제 여부와 시점은 해지와 관계없이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5조에서 정합니다.
⑤ 해지 후에도 제6조,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는 그 성질상 존속합니다.
제5장 고객 콘텐츠, 기록 및 개인정보
제24조 (고객 콘텐츠의 제출과 입력 최소화)
① 본인은 실행 요청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제3자의 비밀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② 본인이 부득이 제1항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경우, 본인은 그 정보를 처리하고 회사에 제출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현재 제출된 입력값을 개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5조에서 정합니다.
④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는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습니다.
중요제25조 (실행 기록과 결과물의 보관 및 접근)
① 실행 기록(데이터베이스 기록) 자체는 감사 목적으로 보관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 요청에 포함된 입력값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실행에 한하여, 보유 기간(완료 후 30일)이 지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완료에 이르지 못한 실행, 결과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은 실행 및 이미 정리 완료로 표시된 실행의 입력값은 이 자동 삭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삭제는 논리적 삭제이며 암호적 소거가 아니고, 그 범위와 한계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결과 산출물에 대한 온라인 접근은 보관 기간(기본 30일)이 지나면 차단됩니다. 이는 접근의 차단이며 삭제가 아닙니다.
③ 결과 산출물 자체의 저장소에서의 소거는 제2항의 접근 차단 시점에 개시되나, 저장소의 버전 관리 정책에 따라 완전한 소거까지 약 30일이 더 소요됩니다(합계 약 60일).
④ 감사 증거를 보관하는 저장소에는 보관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전에 이 항에 함께 기재되어 있던 「종료된 파일럿의 레거시 결과 저장소」는 2026년 8월 5일 저장소 전체가 폐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⑤ 법령상 파기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항은 본인이 법령에 따라 가지는 삭제·파기 요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⑥ 본인의 삭제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현재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제2항의 접근 차단과 제3항의 결과 산출물 소거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개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현재 보유하지 않습니다.
중요제26조 (국외 처리 및 이전)
①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본인이 제출한 질문과 컨텍스트를 미국에 소재한 AI 모델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은 2026년 8월 4일부로 중지되었다가 2026년 8월 20일부로 재개됩니다. 회사는 중지 기간 동안 실행 처리를 담당하는 구성요소에서 모델 호출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해 두었고, 그 결과 중지 기간에는 실행 요청을 보내더라도 이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지 이전에 이미 전송된 내용은 회수되지 않으며, 재개일 이후의 실행 요청은 다시 전송됩니다. 종전 기재는 회사가 재개 사실과 그 시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한 후에 재개하고 재개 전에 이 항의 기재를 갱신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이 개정이 그 이행입니다. 상세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의 저장 인프라(데이터베이스, 파일 저장소, 메시지 큐, 인메모리 저장소)는 대한민국(ap-northeast-2)에 소재합니다. 다만 제14조의 수신확인 통지를 포함하여 회사가 본인에게 보내는 전자우편의 발송은 국외에 소재한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세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결제 및 로그인 과정에서 결제사업자와 인증 제공자에게 거래정보와 계정 식별정보가 국외로 전송됩니다.
④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나, 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외국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회사는 이 구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어떠한 판단도 표시하지 않으며, 사실만을 기재합니다.
⑤ 본인은 자신이 국외 처리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콘텐츠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에 관한 법정 국외이전 고지사항(법적 근거, 이전 항목, 이전 국가, 이전 시기·방법, 이전받는 자와 그 연락처, 이용목적, 보유기간)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개인정보처리방침)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수립·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은 /ko/privacy.html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 사실과 시행일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역할)
① 본인이 제출한 고객 콘텐츠에 본인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그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본인의 수탁자의 지위에 섭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처리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합니다.
③ 제1항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 조건은 회사와 본인이 별도의 서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지식재산권 및 이용허락)
① 서비스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관에 따른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재실시를 허락할 수 없는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이 이용권은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소멸합니다.
③ 서비스의 구성요소 중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회사는 어떤 구성요소에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를 /ko/licenses.html에서 안내합니다.
④ 고객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본인에게 유보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이 약관에 따른 기록의 보관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고객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제6장 책임
중요제30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와 일실이익, 매출의 상실, 데이터의 상실, 영업권의 훼손,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사건의 발생 시점 직전 3개월 동안 본인이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⑤ 본인이 소비자인 경우, 제1항과 제2항은 관련 소비자보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⑥ 서비스는 유상 비공개 베타 단계에서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회사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보증을 제외하고는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31조 (사업자 고객의 손해배상)
① 본인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고객인 경우, 본인은 다음 각 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본인의 이 약관 위반
- 본인이 제출한 고객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배상 범위는 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정하며, 회사의 간접손해·일실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은 소비자인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장 소비자 보호, 통지 및 일반조항
제32조 (소비자의 권리와 분쟁해결)
① 관련 법령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본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제33조의 연락처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③ 본인은 회사와의 분쟁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 등 외부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제33조 (통지)
① 회사에 대한 통지는 전자우편 contact@decisionproof.io.kr 으로 합니다.
② 본인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 및 본인이 등록한 전자우편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통지는 본인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된 때부터 통상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서비스 내 공지가 게시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본인은 등록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준거법)
① 이 약관과 이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은 본인이 소비자인 경우 본인의 상거소지 법이 부여하는 강행규정상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의 한국어본과 다른 언어본이 병존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제35조 (관할)
①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더하여, 분쟁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속적 합의관할이 아닙니다.
③ 본인이 소비자인 경우, 본인이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는 이 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36조 (일부무효 및 분리가능성)
①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조항은 그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조항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버전) 이 약관의 버전 식별자는 확인 중입니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이용계약에 적용됩니다.